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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서비스 질 높인다
입력2010-09-29 08:52:14
수정
2010.09.29 08:52:14
도급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서울시가 승객을 늘려 택시업계의 경영을 개선시키고자 청결도 향상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서비스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택시조합과 사업자, 운수 종사자, 서울시 공무원, 자동차 제조업체,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태스크포스는 2주마다 회의를 열어 택시 서비스 관련 현안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가 상당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2년간 운영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보다 많은 돈을 내는 만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택시 내부를 깨끗이 하고자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의해 내부 자재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 금연과 청결을 포함해 운전자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해주기 어렵지만 시설 지원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 숫자를 줄여서 경영 수지를 개선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승객을 늘리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2000년대 초반 7.1%에서 지난해 6.1%로 하락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255개 법인택시 대표를 모아 현안을 설명하고 상생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택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7만2,365대에 달하고 운전자가 9만2,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여론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을 막고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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