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음주는 공원 내 음식점에서만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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