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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양주택 물량 3% '3자녀 가구'에 특별공급
입력2006-06-27 16:50:20
수정
2006.06.27 16:50:20
8월 판교부터 적용
오는 8월 공급되는 판교 신도시 2차 분양분 가운데 203가구가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ㆍ민영 구분 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3%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중 입법 예고ㆍ시행되면 판교 2차 분양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3자녀 가구 특별공급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은 물론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단 자녀 3명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
이번 판교 2차 분양의 경우 25.7평 이하 중소형 1,774가구 중 53가구, 중대형 4,993가구 중 150가구가 3자녀 가구 특별공급분이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쟁할 경우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3자녀 특별공급은 중소형 분양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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