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 모 사립 중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취소 요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학교 교사로 있던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급에서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자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시켰다. 또 특정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해당 교재에서 나온 문제를 시험에 그대로 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고 결국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외에도 학부모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학생상담을 한다며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그러자 학교 측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2011년에도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을 잘못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며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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