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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 과세요건 대폭 강화
입력2004-05-05 09:04:50
수정
2004.05.05 09:04:50
내년부터 시세 근접 기준시가 고시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기가 극히 어렵게 될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 고시가 이뤄진다.
현재는 투기지역내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나머지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건물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정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3주택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서 오피스텔을 전면 배제하기로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18평 미만이고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양도세율 60%가 부과되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오피스텔은 면적과 가격요건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오지만 오피스텔은 원천적으로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오피스텔 매매로 예전과 같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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