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대선 후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선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시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범죄 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대선 후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해당 국가기관은 다른 법률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즉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24일 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삼ㆍ납세ㆍ병역ㆍ전과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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