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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만~200만원 상향
입력2011-08-03 16:13:03
수정
2011.08.03 16:13:03
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현행보다 100만~200만원 가량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주택평가액의 30%)이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100만~200만원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주정착금이 2002년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이 장기 부재중이거나 수령 거부시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한 보상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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