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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도 지방 유명 떡집 떡 구입가능해져

서울시민도 지방의 유명 떡집의 떡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떡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의 즉석판매제조 식품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해 사실상 먼거리의 타지역 판매가 불가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떡집 등의 경우 배달을 하려면 종업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됨으로써 전통시장 등에서의 즉석제조식품 판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식품 포장이나 보존, 유통기준 등도 식품위생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잘 지키면 위생상의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과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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