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 음료를 비롯해 설탕 첨가 음료에 경고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17일(현지 시각) 좌절됐다.
캘리포니아는 설탕 함유 경고 라벨 부착을 추진한 첫 번째 주였다.
민주당의 빌 모닝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설탕 첨가 음료 라벨 부착’ 법안인 ’SB1000법안‘이 경고 라벨이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 의해 7-8로 부결됐다. 이 법안이 통과 되기 위해서는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다 음료,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과일 음료 등에 “캘리포니아주의 안전 경고 : 이 음료에는 비만, 당뇨, 충치를 일으킬 수 있는 설탕이 포함돼 있음”이라는 문구가 부착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담배와 알코올에 대한 경고 모델을 이용해 대중의 건강을 옹호하는 이들에 의해 힘을 얻었다.
음료업계의 변호인들은 그 법안이 라떼와 초코 우유 등을 포함해 다른 식품과 드링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모닝 의원은 “경고 라벨이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설탕 첨가 음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전에 그는 “행동을 바꾸는 것은 의약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라며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행동의 변화를 시작도 못 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설탕 첨가 음료 라벨 부착은 예방 가능한 질병 중 공중 건강 옹호자들의 목표였다.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식당, 운동 경기장, 극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점보 사이즈 등 음료 판매를 금지했다.
이미 ‘소다 세금’을 요구한 바 있는 모닝은 “계속해서 경고 라벨 부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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