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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 공개
입력2009-12-11 17:18:30
수정
2009.12.11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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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 공개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유통업자 이모(47ㆍ성북구 성북동)씨로 39억3,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6명(개인 1,489명, 법인 1,527명)의 명단을 오는 1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체납 세목ㆍ체납 요지 등이다.
전국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332억원(개인 4,153억원, 법인 6,179억원)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3조4,095억원)의 30.2%에 달한다. 체납액은 1억~2억원이 1,48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10억원 초과자는 156명(3천65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로 지난 1996년 종합토지세 등 1,520건에 달했고 법인은 광주의 I건설사가 1998년 취득세 등 3,752건을 체납했다.
지역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서울이 1,380명(5,71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8명(2,363억2,000만원), 부산 200명(556억2,000만원), 충남 90명(239억4,000만원), 대구 83명(192억2,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며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제외됐다.
대상자는 자치단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와 당사자 소명, 6개월간의 체납액 납부 기한 부여, 2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006년부터 도입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를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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