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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성추행 혐의 추가…살인죄 검토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선임병에게 성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 당국은 살인죄 적용 여부와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군검찰은 5일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모(25)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병장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윤 일병의 가슴 등에 멍든 부위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본인으로 하여금 성기에도 바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토됐던 폭행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부분은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1주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해자 병사들 사이에서 “윤 일병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대화가 있었거나 급소 부분에 가격을 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가해 병사들에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잔혹하게 폭행했다는 것을 넘어서 살인의 의도와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음을 간단히 언론에 알렸을 뿐 가해자들이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을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6월 30일 취임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이 5월 2일 기소돼 재판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경우도 잔혹한 가혹행위는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澯퓻【?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단에서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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