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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압류대상서 제외
입력2010-06-15 17:16:10
수정
2010.06.15 17:16:10
세제개선안 11건 제안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생계보조금으로 받은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국 세제개선포럼'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및 시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1건의 세제개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법안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된 부분은 압류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생계보조금 자체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가 가능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종전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재개발·개건축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세부담상한제(전년도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150% 이내)를 적용 받지 못해 세금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밖에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기부채납 비과세 대상에 차량과 선박 포함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축행위 제한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 기준 완화 ▦체납지방세 일부 납부시 본세 우선 충당 등의 개선안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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