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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흡연자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술집·커피숍<br>150㎡ 이상 영업장은 12월8일부터 흡연 금지<br>대형빌딩·공연장·국회 등 20종 공중 이용시설도 포함





'술 마신 후 뒤따랐던 그 행동' 이젠 못한다
갈 곳 없는 흡연자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술집·커피숍150㎡ 이상 영업장은 12월8일부터 흡연 금지대형빌딩·공연장·국회 등 20종 공중 이용시설도 포함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ㆍ술집ㆍ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12월부터 대형빌딩, 공연장 등 20여종의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서울시 등 지자체의 경우 공원ㆍ광장ㆍ길거리ㆍ버스승강장 등 실외공간을 잇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흡연가의 설 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ㆍ제과점ㆍ주점 등을 영업장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2달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음식점, 주점 등은 12월8일부터 시설 전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법은 150㎡ 이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내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2014년부터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 적용된다. 전국 68만1,000개소로 추정되는 음식점ㆍ커피숍ㆍ주점 등의 공간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술이나 커피를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질 경우 건물 밖으로 나와 흡연해야 한다"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180개소에 이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오는 12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는 공중이용시설은 1,000㎡ 이상 건물, 300석 이상 공연장, 학교 교사 전체, 국회, 청사 등을 포함해 20여종에 이른다. 다만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되고 당구장의 경우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실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함께 지자체는 공원ㆍ광장ㆍ길거리 등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가들은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점차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전국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으며, 도시공원ㆍ놀이터ㆍ번화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와 295개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역시 지난해 6월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복지부 측은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이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을 미뤄 우리나라 금연정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담뱃값 등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담뱃갑 앞ㆍ뒷면에만 표시되던 경고문구를 옆면에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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