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 첫 손배소 S&T모터스, SC제일은행 상대 1억1,000만원 소송제기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소기업들과 은행이 손실책임 공방을 벌였던 환헤지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중소기업이 키코 손실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전문 수출 중소기업인 S&T모터스는 "은행 측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며 "총손실액 48억원 중 우선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T모터스는 소장에서 "지난해 5월 제일은행 측이 '타 은행과의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키코에 가입하라'고 권유해 만기 2년의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며 "올 초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모두 48억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S&T모터스는 "제일은행은 키코 상품 가입을 제안하면서 유로ㆍ원 환율이 추가 상승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예상 유로 환율이 1,260원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7월 1,266.91원으로 상승한 후 지난 3월에는 1,565.00원을 돌파하는 등 약 1년도 안 돼 300원 이상 폭등했다"고 은행 측에 손실책임을 떠넘겼다. S&T모터스는 또 "키코 상품 가입은 옛 경영진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시킨 것인데 은행 측은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과정에서 키코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실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 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게 돼 있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이다. 특히 올 들어 원ㆍ달러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이에 몇몇 업체들은 은행 측의 잘못된 권유로 가입했다는 점을 내세워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5일 '키코 통화옵션 계약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맞서 일부 피해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S&T 측을 대리하고 있는 한명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조만간 피해 기업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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