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트렌드] 연금저축, 신탁이냐 보험이냐 펀드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안정성 우선하면 보험·신탁<br>손실 감수 고수익 노릴 땐<br>펀드에 꾸준히 납입해볼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절세 상품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익률을 높여 자산을 불리기가 어려워진 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절세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여기에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상품 가입도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은 뒤 연금저축에 대한 고객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금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세제 혜택과 고령화에 준비하는 장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시즌인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이자 세테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구분해야= 세제적격연금은 보통 소득공제형 연금으로 불린다. 연금 납입기간 동안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연금이 바로 세제적격연금이다.

이에 반해 세제비적격연금은 연금 납부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비과세 되거나 가입 후 10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되는 연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발생소득(이자, 수익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하고, 가입 후 5년내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원금에 대해 2.2%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세제적격연금을,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연금을 더 받길 바란다면 세제비적격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특징 알아야= 연금저축은 크게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등 3가지로 나뉜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신탁은 비교적 안전하게 운용된다. 대부분 채권으로 운용되거나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 전체자산의 10% 이내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펀드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안정성에서 뛰어나다.

연금보험은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은행과 마찬가지로 납입금 대부분이 채권형 자산에 투자된다. 변동금리형으로 최저 보증이율을 제시하고 공시이율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그러나 초기에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 자산 증식속도가 늦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컨슈머리포트에서 가입 이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지만, 연금보험이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옵션과 사망보험금 등 보험기능의 이점이 있다.



연금펀드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해외펀드 등 안정적인 펀드부터 공격적인 펀드까지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주식형펀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장기상품이라 변동성 리스크도 상당 부문 상쇄할 수 있어 안정성에 비해 높은 수익을 더 바라는 고객이라면 연금펀드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대수익률이 높더라도 원금손실을 절대 볼 수 없고,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의 연금신탁이 적합하다. 반면 물가상승률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까지 꾸준히 납입할 수만 있다면 연금펀드에 가입해 볼만 하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종신토록 연금형태로 수령하고 싶다면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기를= 3가지 연금저축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은 바로 연금보험이다. 아무래도 연금 가입은 고객이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주위 지인이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익률이 높은 연금펀드는 가입건수 비중이 4%에 그쳐 가입자 수가 가장 적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적극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품 비중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연금저축에만 돈을 넣지 말고, 고수익 상품에도 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1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니, 이 중 200만원은 안정적인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에, 나머지 200만원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펀드에 넣을 수 있다. 과거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금융회사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제도다. 이 제도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또는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증권사의 연금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의 신탁상품을 증권사의 펀드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은행의 신탁상품으로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가입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셈.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계약이전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제상의 불이익 없다"며 "다만 상품 계약에 따라 상품 해지 수수료나 계약 이전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중도 해지로 인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