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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수정일반산업단지 66만㎡에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규모 넓혀 2014년 지정 신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마을 일원에 조성된 수정일반산업단지가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된다.

창원시는 STX중공업이 시행사로 있는 수정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은 66만㎡로 조성,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건설하는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6일 구산면 수정리 323-4 일원 공유수면매립지 26만858㎡와 육지부 1만5331㎡ 등 27만6,189㎡의 수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옛 마산시가 지난 2009년 6월 18일 고시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2010년 11월 21일 창원시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도 모두 무효가 됐다.

그 동안 시행사인 STX중공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인 이주 보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우선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된 27만6,189㎡의 부지가 자유무역지역 부지로 부족하다고 판단, 오는 2월부터 인근 부지를 포함한 66만㎡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이어 2013년 2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의 용역을 거쳐 오는 2014년에 지식경제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정산단 부지는 산업단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미 준공된 상태"라면서 "이 부지에 별도의 부지를 추가로 포함하여 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경부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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