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STX중공업이 시행사로 있는 수정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은 66만㎡로 조성,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건설하는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6일 구산면 수정리 323-4 일원 공유수면매립지 26만858㎡와 육지부 1만5331㎡ 등 27만6,189㎡의 수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옛 마산시가 지난 2009년 6월 18일 고시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2010년 11월 21일 창원시의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도 모두 무효가 됐다.
그 동안 시행사인 STX중공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인 이주 보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우선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된 27만6,189㎡의 부지가 자유무역지역 부지로 부족하다고 판단, 오는 2월부터 인근 부지를 포함한 66만㎡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이어 2013년 2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의 용역을 거쳐 오는 2014년에 지식경제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정산단 부지는 산업단지로 지정은 돼 있지만 미 준공된 상태"라면서 "이 부지에 별도의 부지를 추가로 포함하여 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경부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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