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청서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했다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무효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구청이 잘못된 주소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2일 이모(39)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행강제금 704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가 아닌 종전 거주지로 발송한 뒤 이사불명으로 반송됐음에도 곧바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시정명령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지하 1층, 지상 1층 주택에 무단 증축된 점포 40㎡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는 종로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적법한 시정명령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