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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했다면…
입력2008-04-03 18:55:34
수정
2008.04.03 18:55:34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무효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구청이 잘못된 주소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2일 이모(39)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행강제금 704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가 아닌 종전 거주지로 발송한 뒤 이사불명으로 반송됐음에도 곧바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시정명령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지하 1층, 지상 1층 주택에 무단 증축된 점포 40㎡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는 종로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적법한 시정명령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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