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가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경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박씨의 손톱 DNA를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시신훼손 이유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씨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비닐봉지에 담고 수원과 화성 등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시신 일부가 담긴 11개의 비닐봉지를 수거해 동일인의 신체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여성이 벽에 부딪치면서 넘어져 사망했다는 박씨의 진술과 달리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을 내놓았다. 국과수는 이날 경찰에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이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과정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2008년 12월 2일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체류 기간동안 박씨의 행적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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