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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최대 330만원 稅 감면
입력2009-04-29 17:44:25
수정
2009.04.29 17:44:25
2012년까지 중고차도 혜택
오는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를 최대 33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ㆍ등록세ㆍ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3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은 노후 차량 교체시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대책보다 감면 기간이나 폭이 훨씬 크다.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을 정비했으며 7월부터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도 관련 부처끼리 사실상 조율을 끝낸 상태다.
감면 대상은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한 사람이며 수입되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1,000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이다.
세목별 지원 내용은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해준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는 혼다의 준중형 ‘시빅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7월에는 현대차의 준중형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동급 준중형 모델인 기아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9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하이브리드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가속시에 전기모터의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멈출 때 사라지는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 연비가 일반 차량의 2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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