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압류방지가 목적인데,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재보상금 급여, '우리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수급금의 권리보호,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설계됐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떨어지더라도 이들 통장에 가입돼 있는 돈은 압류를 할 수 없다. 우리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사회공익상품인 셈이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지킴이 통장'과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4가지 상품의 구조는 비슷하다.
예컨대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압류방지자금)만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되도록 만든 상품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되나 지급에는 제한이 없다. 이들 상품의 금리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제외하고 금리는 연 2.0% 수준. 실업급여지킴이와 희망지킴이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10회 면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당행 자동화 기기 이용 인출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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