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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1만원 아끼려다 364만원 과태료 물기도
입력2007-03-21 17:08:51
수정
2007.03.21 17:08:51
건교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42건 적발증여세 회피 의심 18건
취득세 11만원을 아끼려다 이의 33배에 해당하는 36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7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가를 낮추는 등의 허위신고 사례 42건(거래 당사자 8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7억2,676만원이 부과되고 허위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 1인에게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18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춘 경우가 36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신고지연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계약일자를 허위 기재한 경우가 4건이었다. 중개업자가 중개하고도 당사자간 직거래로 신고한 경우와 중개업자가 허위 신고한 경우도 1건씩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전답 3필지 1,577평(5,213㎡)을 4억7,200만원에 거래하고도 2억5,8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에게 각각 2,8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는 취득세 절감액(395만원)의 7.2배를 내야 한다.
또 서울 은평구의 30평형대 아파트를 2억1,000만원에 사고 팔고도 9,000만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260만원(취득세 절감액의 10.5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북 안동시의 단독주택 90.7평(300㎡)을 9,100만원에 거래하고 8,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는 3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매수자는 11만원의 취득세를 아끼려다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게 됐다.
울산 동구에서는 빌라 1채를 중개업자가 중개했지만 거래 당사자가 사고 판 것처럼 신고,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3,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망을 통해 실거래가가 일정 기준을 넘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곧바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8~10월 중 신고분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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