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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사 靑 문턱 넘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 흘러갔다는 단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청와대 인사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청와대 현직 인사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검찰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금 중 일부가 2007년 대선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더구나 퇴출 압박 궁지에 몰린 솔로몬ㆍ미래저축은행 측이 이 전 의원에게서 그치지 않고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에게 직접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 수사 대상이 청와대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형까지 구속시킨 검찰에게 남은 수사 대상은 청와대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행보에 눈길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합수단은 솔로몬ㆍ미래저축은행 측에서 청와대의 실장급 고위 인사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금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김세욱(58) 선임행정관을 조만간 불러 사실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임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 간부 배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지난 11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금융위 간부가 솔로몬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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