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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가결 유효"] "소모적 논쟁 조기 종식" 의례적 신속 처리
입력2009-10-29 18:17:21
수정
2009.10.29 18:17:21
100일만에 심리 배경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건접수일로부터 100일 만에 처리됐다. 헌재의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587일인 데 반해 미디어법은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가 이뤄진 셈이다.
헌재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거의 6배나 빠르게 심리를 진행한 것은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개정 미디어법의 시행 예정일인 오는 11월1일을 내부적인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미디어법의 적법성을 놓고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법 시행 전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7월23일 야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 곧바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을 한 명의 연구관에게 배당해 검토한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 연구팀에 맡겼다.
또 야당 의원들이 7월30일 국회 표결 당시 화면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증거조사 신청을 내자 하루 만에 국회와 방송국 등에 녹화화면, 속기록, 전자투표 로그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9월10일과 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고 9월22일에는 표결 당시의 화면을 상영하면서 헌재 사상 초유의 영상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날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충안 성격의 결론을 내림에 따라 미디어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ㆍ정치적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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