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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원도 인접지역 219㎢의 규제 건의
입력2009-11-25 14:42:01
수정
2009.11.25 14:42:01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 등 일대 219㎢의 규제해 달라"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홍천강 유역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에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는 1,100만㎡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있다.
또 섬강 유역의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섬강 건너편 강원도 원주시에는 1,100만㎡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강과 하천 지역 등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데 그쳤다"며"수도권 역차별이 심화되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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