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 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되며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합니다.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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