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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관련 국세청 직원 조사
입력2009-05-07 10:07:35
수정
2009.05.07 10:07:3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국세청 조홍희 법인납세국장과 신모 서울 서초세무서장, 유모 동울산세무서장을 6일 오후 불러 조사한 뒤 귀가조치 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조사4국 3과장, 조사4국 3과 1계장으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들의 현재 사무실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박 회장과 관련된 세무조사 및 금융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를 벌이고,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달러의 용처와 관련해 권 여사를 재조사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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