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결의 법적 효력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효력의 유무에 따라 타임오프 재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부로부터 근면위의 논의 과정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시한을 넘겨 강행 표결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번 타임오프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에 따르면 근면위는 최초로 시행될 타임오프 한도를 2010년 4월30일까지 심의ㆍ의결(제1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심의ㆍ의결(제2항)할 수 있다. 추 위원장은 "부칙 2조의 1항과 2항은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이라면서 "이를 안 지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항에서 규정한 4월30일 자정을 넘겼다면 자동적으로 2항으로 넘어오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어길 경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안 지켜도 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처리한 과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예산 의결이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등과 같이 4월30일의 시한은 훈시규정"이라면서 "법제처에 구두질의해본 결과 법제처에서도 정당하게 의결을 거치면 효력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또 국회의 의견수렴 조항도 근면위가 기한까지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결 절차를 완화시킨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근면위 의결의 법적 효력을 놓고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결과에 따라 타임오프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근면위 결의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추 위원장이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되 기존 타임오프 한도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는 것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환노위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한도의 재논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 위원장은 "한노총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타임오프 한도 논의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정부는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법정 논의시한을 넘겨 날치기 통과된 근면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라면서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와 노조의 의견,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