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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취득세 175억 부과 부당 감사원에 심사청구<br>감사원 “경기도 판단은 적법 절차”...경기도 손 들어줘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175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퇴짜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흥 반도체공장 증설 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하고 175억원의 세금을 납부토록 조치가 잘못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심사청구를 지난 1월초 감사원에 제기했다. 감사원의 담당부서는 최근 경기도의 행정조치가 타당하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경기도간 갈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 취소의 타당성 여부. 삼성전자가 화성시 석우동 동탄 반도체공장 증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로부터 땅 55만㎡를 매입했고. 경기도는 이 땅에 도시형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취득세 175억원을 감면했다. 문제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공장 착공을 못하고 변전소와 쓰레기전환시설 등을 설치하자 경기도가 3년 동안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비록 공장은 아니지만 변전소와 쓰레기전환시설은 공장의 부속토지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경기도는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은 적용했다. 특히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화성시간 재산세 부과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문제의 땅이 나대지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간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검토 끝에 경기도의 행정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감사원은 내부 결제를 거쳐 삼성에 기각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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