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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농지훼손 앞장

감사원, 단체장 공약 빌미 난개발 허가 등 적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 사업을 명분으로 농지ㆍ산지를 훼손하거나 개발제한토지 개발을 허가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서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6년 6~9월 개발 수요가 많아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16개 시ㆍ군과 건설교통부, 농림부 및 산림청 등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부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은 지난 2003년 군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1만9,122㎡ 규모의 농업진흥구역 등에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홍천군이 2006년 6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사업비 7억7,0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농지 불법전용 등을 지시한 홍천군수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는 2003년부터 장곡동의 개발제한구역에 시장 공약사업인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억7,343만원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임의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당진군은 2005년 5월 모 업체와 광복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트장 건립에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역사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진군이 관리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업체 측은 당진군 소난지도 일대 산지를 불법훼손하면서 세트장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당 감면한 사례도 있었다. 화성시는 2003~2006년 주민 110여명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부담금부과 결정서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12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자경(自耕)’농지 여부 등에 대해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2003~2004년 자경 농지를 잘못 조사해 농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했고, 강화군도 농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쌀소득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면서 50필지를 자경농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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