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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의무화

2,000만원이상 정부 보조금 받는 문화예술·체육단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등 민간단체는 앞으로 현금 대신 정부가 지정한'보조사업비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민간단체는 이 카드를 사용한 뒤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화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산시설인'보조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을 제정해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 뒤 문제가 있는 내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카드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9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종학 문화부 감사관은 "문화부는 앞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다만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원칙아래 민간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해 민간보조금으로 총 9,169억원을 지출했고, 2,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숫자는 약 1,5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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