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다만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은 “종북 공안 몰이에 대한 제동”으로 평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간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도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통합진보당 측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현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다. 전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애초 ‘RO조직에 의한 내란음모사건’이라던 이번 사건은 결국 RO도 없었고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국정원 대선불법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고 반발했다.이들은 특히 “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결정적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 헌재결정의 정당성 또한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한 뒤 “내란음모가 없었는데 내란선동은 있었다는 이율배반적 판단은 그대로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4월 보궐 선거 출마와 신당 창당에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내란 음모까지 유죄 판정을 받았더라면 자칫 검찰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에 들어가 당원들의 신당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란 음모에서 무죄 판결로 인해 전 통진당 측이 신당을 창당하거나 4월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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