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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결국 퇴출

"위법행위 시정 불이행" 교육부 폐쇄명령 조치

학생의 결석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해 학점과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학원대학교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지난해와 올해 받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부당한 학점·학위수여와 입학정원 초과 모집, 학교법인 및 학교관리 부실 등 폐쇄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세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위법상태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법인이 대학원대학교 외에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대학원대학교의 폐쇄시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 학교법인의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재적생 159명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기졸업생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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