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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 위해 융자문턱 낮춰

경영난 사업주 50% 선지급 없애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체불 청산을 위해 융자를 받는 것이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300명 이하 사업장에 최고 5,000만원, 근로자 한 명당 6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그동안 체불사업자가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미리 지급해야 했다. 고용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조건 때문에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 선지급 요건을 없애 융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가 가능한 조건도 늘렸다. 기준달 대비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ㆍ매출액 15% 감소 등 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외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 받은 때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에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1,300명 정도의 체불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넓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이 아예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공단은 '근로자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이하' 조건을 없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입법예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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