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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신설 제한 도시형주택 활성화"

임대전용주택과 정비사업내 도시형생활주택 신설 계획

서울시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시원의 신설을 제한하는 대신 고시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임대전용주택(가칭) 신설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내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통해 앞으로 고시원내 불법 취사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고시원의 용적률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고시원 신축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준공업지역내 고시원 용적률을 기존 400%이내에서 250%로 줄일 방침이다. 이미 지어진 고시원과 준공 검사시에도 불법 취사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다만 시는 고시원 등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전용면적 20㎡이하, 바닥면적 660㎡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가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2주택 이상의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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