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는 오는 25일 해양수산부 등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당시 논의된 배·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대략의 협상 방향을 조율한 첫 회의에서 여야는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의무 이행의 강도에 따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갈리는 법률 조항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만큼 2차 회의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느라 반년 가까이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배·보상 문제로 또 시간을 끈다면 여야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여야 협상을 재촉하는 요소다.
가장 큰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구제 범위 역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쟁점은 배·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는 것”이라면서 “또 국민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관련 규정이나 법이 전혀 없어서 논의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액수와 관련해선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부사관 기준 1인당 7억원)를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별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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