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제인권기구, 한국 인원위에 '등급 보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정기등급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한국 인권위가 등급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한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각종 투표권을 잃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