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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재단할 시기가 왔다"며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제35회 관악사 10주년 콜로키움에서 '차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게 어떤 분야인가를 생각하면서 김영란법을 보면 흥미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추진한 김 전 대법관은 해당 법을 질적 규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재단할 준비가 안 됐고 좀 더 양적인 시스템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제는 특이성을 무시하는 양적 재단이 아닌 질적 재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과 관련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 위원장은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보다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라면서 "다만 어디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면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부정청탁으로) 개념을 규정해서 모호한 관계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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