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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 통과 재건축단지 명암 교차
입력2005-03-03 16:53:37
수정
2005.03.03 16:53:37
2개월 유예뒤 5월초 시행 추진 단지 74% 적용 전망<br>강동 시영1·화곡 2주구등 사업추진 빨라 불똥피할듯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빨라 환수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별 영향이 없는 반면 환수제 적용 받는 단지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 도정법은 공포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법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을 득한 사업장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올리고 있다.
강동시영1단지, 잠실 시영, 화곡2주구 등은 5월 이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곡주공2차, 잠실주공2단지, AID차관아파트, 해청1단지 등은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경우에 따라 이익 환수제 적용 가능성도 있다. 잠실 주공 2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도정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하락징후는 없다”라며 “조합원간의 소송이 변수이긴 하지만 서두른다면 이익 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74%가량인 189개 단지, 14만4,937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저층 재건축이 몰려있는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와 초고층 재건축 추진 논란이 있었던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은 2월 들어 호가가 수 천만원씩 올랐지만 ‘2.17안정대책’과 이익환수제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수세는 뚝 끊겼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 주민들의 임대 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워낙 강해 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으면 재건축 개발이익이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라며 “추진위원회나 안전진단 단계인 초기 재건축사업장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점쳐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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