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는 한 해 평균 4,000건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는 일부 농작물 가격 상승과 수산물의 어획량 감소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위반 사범은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하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위반 업체당 186만원(최근 3개년 평균)에 불과하다. 위반업체들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에 불과해 법 위반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은 예는 드물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걸 보면 갑갑한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6월4일부터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에 대해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가 적발됐을 때 기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반금액 대비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키로 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내산 식품의 소비촉진에 역행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원산지 단속과 함께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원산지 표시에 관심 갖고 국내산 농산물을 제수용으로 사용하길 기대한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는 시민정신도 발휘된다면 한국 농수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우리 민속명절엔 우리 농산물 애용이 한가위 세시 풍속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농수산식품과 농업인, 수산업인을 보호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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