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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창업정보 제공 컨설턴트, 피해 배상해야"

창업 컨설팅회사에서 부실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송모씨가 “창업 관련 정보를 엉터리로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컨설턴트 손 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업컨설턴트는 매출내역이나 수익 등에 관한 매도인의 진술이나 자료에 의문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 손씨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컨설팅 회사는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지만 계약 이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떠한 손해든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매출장부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점포 주인 장모씨 등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송씨는 작년 3월 경영할 음식점을 알아보기 위해 손씨가 운영하는 창업컨설팅 회사를 찾았고, 창업 컨설턴트 손씨는 `서울 천호동 H 백화점 내 돈가스 전문점의 매출장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월 매출이 2,500만~2,600만원에 달한다'며 해당 점포의 인수를 권했다. 이후 송씨는 권리금 5,500만원을 지급하고 점포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평일에는 25만~30만원, 주말에는 30만~40만원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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