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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카드사업 수익, 교육세 과세는 부당"
입력2010-04-19 18:34:57
수정
2010.04.19 18:34:57
서울고법 1심 뒤집어… 대법 최종확정땐 기납부액 돌려받을듯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카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외환•우리은행은 지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교육세 총 557억여원을 돌려받게 되며 2008년 교육세법 개정 전 과세금액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국민•외환•우리은행이 "은행 교육세 과세대상에 신용카드수익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외사업장수익•내부이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모든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내용과 수익 발생원천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은행업무와 관련 없는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인수합병으로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게 됐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수익을 교육세에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외환•우리은행은 2003년에서 2004년 각 카드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한 후 과세관청이 신용카드사업 수익을 은행수익의 과세표준에 산입처리하자 신용카드사업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겸영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은행의 카드사업수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속하고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업무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2008년 교육세법 개정 전 카드사를 합병한 은행들에 대한 부당과세를 막은 판결"이라며 "카드사를 합병했던 다른 은행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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