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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이상 지자체 자체 도시계획

하반기부터…광역계획과 상충땐 시·도지사가 조정 요구권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을 갖게 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불합치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요구권으로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또 읍ㆍ면ㆍ동 단위의 소규모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납골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했으며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 규모도 확대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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