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7년 11월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을 서로 짜고 매매하거나 고가 매수 주문하는 수법 등으로 싸이더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싸이더스 주가를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2,060원보다 높은 2,090~2,690원까지 끌어올렸고, 유상증자(119억9,996만여주)를 성사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 송씨 등은 싸이더스를 인수한 뒤 전 경영진의 횡령, 사업부진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자 유상증자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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