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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 교복업체 불기소 처분
입력2010-02-15 17:18:09
수정
2010.02.15 17:18:09
학부모 단체는 항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가격담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복업체의 일부 대리점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정황이 있지만 이는 대리점 영업상의 문제일 뿐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가짜 교복이나 불법 변형된 교복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대리점을 별도로 고발하면 수사할 방침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해 2월 "교복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스마트 등 4대 메이저 교복업체를 고발했다. 이들 4개 메이저 교복업체는 국내 교복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검찰처분과 관련, 학사모 측은 재수사해달라며 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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