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해고(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5개의 노동개혁 법안과 2개의 정부 지침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 후속조치 마련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노동개혁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은 청년고용을 늘리고 경제혁신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잠정 합의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노동 관련 개혁법안 5개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로 출발은 좋았지만 최종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학연금·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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