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오전 양승태 대원장이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서 판사 외에도 이날 한 명이 재임용되지 못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되자 법원 내부 일부에서는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 판사는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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