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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변조 확인 안한 채 돈 내준 은행 법원 "원주인에 수표금 지급해야"

“수표 변조여부 비전문가도 식별 가능… 책임 피할 수 없어”

자기앞수표의 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조범에게 수표금을 준 은행에 대해 수표 원래 주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금전 대여업을 하는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한테 수표금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조수표는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상적인 수표와 견줘 상태가 훼손돼 있었다”며 “액면금이 수십억 원이나 되는 변조수표를 제시 받은 은행은 수표 변조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표변조 과정에서 이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앞수표 사본을 대가로 받고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사채시장에서 간혹 이뤄지는 거래”라면서 “변조수표를 이용해 받은 편취금 일부를 이씨가 분배 받지 않았고, 이씨가 수표사본을 변조범에 준 것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건설회사 인수합병(M&A)시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수표 20억원짜리 사본을 구해달라”는 변조범 김모씨 등의 요청으로 수표 사본을 이들에게 줬다. 김씨 등은 신한은행 지점에서 미리 발행 받아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이 사본과 같게 변조한 뒤, 해당 지점에서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이씨가 지점에 20억원을 청구했지만, 은행이 “이씨가 수표변조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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