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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가맹점 분쟁조정協 공정성 확보를

양정록 생활산업부 차장

[동십자각] 가맹점 분쟁조정協 공정성 확보를 양정록 생활산업부 차장 양정록 생활산업부 차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가 소속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가 입안하고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의해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재 특정 협회 내에 설치돼있다. 그런데 이 협회는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특정 협회 내에 소속돼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물론 현재 분쟁조정협의회 자체의 노력으로 운영상 상당한 공정성이 확보돼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상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소속상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 프랜차이즈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은 이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9인의 위원 중 일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률과 경영 등에 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가맹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 대해서만 제척된다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안타깝다. 하루빨리 해당 위원들이 본사의 자문이나 고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재 위원으로서 본사의 법률과 경영 자문역이나 고문역을 맡고 있는 위원은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본사의 자문 및 고문직을 내던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야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스스로 부추긴 결과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가예산이 얼마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분쟁조정협의회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모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당부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어디로 이관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정거래위로 가져가던지 아니면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 등으로 이관하던지 해야 한다. jry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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