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20일 밝혔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 씨는 지난 197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이 미등기임을 발견하고 2012년 11월 분양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지가 이미 다른 세대에게 이전된 상태로 잔여대지 약 0.44평(1,463㎡) 밖에 되찾지 못했고, 분양사는 이미 청산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다.
또한 B아파트의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잔여 대지지분을 되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대지지분인 약 0.44평(1,463㎡)이 아닌 분양 시의 대지지분 약 33.82평(111.6㎡) 기준으로 산정해 10억 5600만원으로 공시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되찾은 대지지분이 본래 대지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소송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대지지분을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인근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격(11억원)은 정상적으로 대지권이 확보된 가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아파트의 가격을 10억 5,600만원이라고 공시한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ㆍ부당하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실제 확보한 대지지분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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