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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해임건의·임명제청권 가져 공직기강 다잡고 후속개각 목소리 낼듯

■ 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권한 행사"

"부총리도 총리 앞에선 장관" 지명 전 총리관 밝히기도해

최경환·황우여 기선제압 시사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26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해 앞으로 '책임총리'로서 국정 구상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내정자가 언급한 헌법과 법률상 총리의 권한은 내각통할권 외에도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들 수 있다.

당장 후속 개각에서 이 내정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적으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물러나는 총리라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 총리와 후속 개각에 대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비켜 갔으나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의전·대독총리가 아닌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행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내정자는 최근 총리로 지명되기 전에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한 뒤 "총리라면 문제가 되는 장·차관은 우선 경고한 뒤 한두 명은 날려야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총리가 되면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과 매주 국정현안을 짚어 대책을 세우고 차관들과도 매월 집행실태를 점검하면서 공직기강을 다잡되 문제가 있는 장·차관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내정자가 지난 23일 총리 지명을 받은 뒤 "대통령께 직언과 쓴소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건 전 총리는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처음으로 건의해 관철시킨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정 총리가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만큼 헌정 사상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사례는 드물다.

이 내정자는 내각 통할권에 대해서도 최근 지명을 받기 전 사석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총리는 총리이고 부총리는 부총리다. 부총리도 총리 앞에서는 장관"이라고 총리관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권의 핵심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총리의 명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 내정자와 같은 3선 의원이지만 한 해 먼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친박계 핵심이고 황 장관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에 이어 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이 내정자의 한 측근은 "이 내정자의 특성상 부드럽고 낮은 자세로 내각을 통할하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경고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조치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내정자와 개헌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이 내정자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이 내정자의 한 측근은 "내정자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총리로서 디플레인션 우려 등 위기상황을 극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해 지금 개헌 논의는 절대 안 되고 차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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